본인인증 시스템
개요
본인인증은 회원가입 및 투표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기능입니다.
참고자료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[시행 2018. 12. 13.] [출처]
제22조(전자적 방법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)
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(이하 "전자투표" 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.
1.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 3에 따른
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
비용
- 설치 : 무료 제공
- 요금 : · 세대당 220원 / · 비회원전자투표 투표당 220원 (vat포함)
- 회사 : 나이스평가정보
사용목적
전자투표
-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한 선거에서 투표자의 본인 확인에 사용됩니다
위임장/동의서
- 장기수선계획 동의서 등의 온라인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자의 본인확인에 사용됩니다.
회원가입
- 가입신청자의 본인확인에 사용됩니다
(관리자페이지에 등록한 입주민정보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.)
- 회원가입에 사용되는 본인인증은 매월 55,000원(vat포함)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
장점
- 입주민 이름과 휴대전화를 비교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투표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아파트 홈페이지를 이용한 투표가 가능합니다.
- 장기수선계획 동의서 등 소유주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동의서를 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인증시 확인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관리사무소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.